국립부경대학교 |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해양수산경영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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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 및 매뉴얼 배포(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604
첨부파일
2023년 5월 1일자로 출석인정 신청 방법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건부터 적용
** 출석인정 신청 사유가 발생했으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23.5.1.(월) 이후 전산 신청 가능
***기존 백신접종 출석인정 신청 메뉴는 폐쇄 예정(백신접종 건도 신규 시스템 이용)

- 기존: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과사무실 제출
- 변경: 신청 희망 학생 학사행정정보시스템으로 직접 신청(증빙서류 탑재 필수)

ㅁ 학생 신청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1) 위치: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 -> 출석인정 신청

2) 출석인정기간
- 경조사

-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3) 첨부자료
-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붙임. 매뉴얼(학생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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