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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국내외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안내
작성일 2014-01-08 조회수 1133
첨부파일 국내외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절차 안내.hwp [붙임]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재학생).pdf

국내외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아래사항 및 붙임파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점인정 범위

○ 국내 타대학: 학기당 18학점(재학중 총 33학점)<편입생은 15학점>

○ 국외 타대학: 학기당 18학점(재학중 총 33학점)<편입생은 15학점>

※ 단, 해외복수학위취득을 위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인정 가능


나. 학점인정 기준

○ 국내 타대학: 본교에서 이수한 성적과 학점으로 동등하게 인정

※ 단,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교과목을 타대학에서 재이수 불가

○ 국외 타대학

- 원칙: 국외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평점평균에 불산입

- 예외: 졸업을 위한 필수교과목(교양필수, 전공필수, 학과에서 졸업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한 교양 또는 전공교과목 등)이고, 이수한 교과목 내용이 본교의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본교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단, 타대학 이수과목 동일과목 인정 확인서를 타대학 수학 허가 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확인받아야 함


다.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 학점인정 신청방법(학생)

- 신청위치: 부경포털>학사정보>성적>성적인정>타대학성적 학점인정 신청

- 신청방법: [붙임2]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 참조

○ 학점인정 승인(학과, 단대)

- 승인위치: 부경포털>학사정보>성적>성적인정>성적인정 승인

- 승인방법: [붙임3] 타대학 학점인정 승인 매뉴얼 참조

○ 학과: 학점인정 신청내역의 근거서류를 확인하고 교과목명, 학점, 성적, 이수구분을 입력한 후 승인

※ 근거서류

<필수> 타대학 성적증명서 및 타대학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선택> 국외 타대학 이수과목 동일과목 인정 확인서

 

 

붙임 1. 국내외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문 1부.

      2.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재학생) 1부. 

다음 [학사] 해양수산경영학과 성적우수 장학금 선발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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