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해양수산경영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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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국내외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안내
작성일 2014-01-08 조회수 656
첨부파일 국내외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절차 안내.hwp [붙임]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재학생).pdf

국내외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아래사항 및 붙임파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범위

 국내 타대학학기당 18학점(재학중 총 33학점)<편입생은 15학점>

 국외 타대학학기당 18학점(재학중 총 33학점)<편입생은 15학점>

※ 해외복수학위취득을 위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범위내에서 인정 가능


학점인정 기준

 국내 타대학본교에서 이수한 성적과 학점으로 동등하게 인정

※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교과목을 타대학에서 재이수 불가

 국외 타대학

원칙국외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평점평균에 불산입

예외졸업을 위한 필수교과목(교양필수전공필수학과에서 졸업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한 교양 또는 전공교과목 등)이고이수한 교과목 내용이 본교의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본교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타대학 이수과목 동일과목 인정 확인서를 타대학 수학 허가 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확인받아야 함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학점인정 신청방법(학생)

신청위치부경포털>학사정보>성적>성적인정>타대학성적 학점인정 신청

신청방법[붙임2]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 참조

 학점인정 승인(학과단대)

승인위치부경포털>학사정보>성적>성적인정>성적인정 승인

승인방법[붙임3] 타대학 학점인정 승인 매뉴얼 참조

 학과학점인정 신청내역의 근거서류를 확인하고 교과목명학점성적이수구분을 입력한 후 승인

※ 근거서류

<필수타대학 성적증명서 및 타대학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선택국외 타대학 이수과목 동일과목 인정 확인서

 

 

붙임 1. 국내외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문 1.

      2.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재학생) 1. 

다음 [학사] 해양수산경영학과 성적우수 장학금 선발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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