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 및 매뉴얼 배포(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
작성일 | 2023-04-28 | 조회수 | 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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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자로 출석인정 신청 방법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건부터 적용 ** 출석인정 신청 사유가 발생했으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23.5.1.(월) 이후 전산 신청 가능 ***기존 백신접종 출석인정 신청 메뉴는 폐쇄 예정(백신접종 건도 신규 시스템 이용) - 기존: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과사무실 제출 - 변경: 신청 희망 학생 학사행정정보시스템으로 직접 신청(증빙서류 탑재 필수) ㅁ 학생 신청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1) 위치: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 -> 출석인정 신청 2) 출석인정기간 - 경조사 -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3) 첨부자료 -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붙임. 매뉴얼(학생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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