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1)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병행): 2021. 2. 1.(월) ~ 4. 5.(월) <수업일수 1/3선> 오전까지
2)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유학을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는 기말고사 실시 전[2021. 6. 14.(월)] 13:00까지 신청 가능(단,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수업일수 1/3선[2021. 4. 5.] 이후 신청 시 제적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붙임 1) ~ (붙임 2) 참고]
다. 유의사항
○ 군입대휴학예정자에 대한 안내[(붙임 4) 참고]
- 군휴학예정인 일반휴학 신청학생(영장미발급상태)이 휴학사유 미변경으로 인하여 미복학제적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무청으로부터 군입대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 및 주민등록증사본을 사전에 받고자 하오니(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해당 학생[일반휴학 신청자 중 군휴학신청 예정인 자]은 (붙임 4)의 군휴학예정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와 주민등록증사본 제출
붙임 1. 2021-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1부.
2. 2021-1학기 인터넷 휴·복학 신청 안내 1부.
3. 휴·복학 관련 서식 1부.
4. 군휴학예정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