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알림가. 학자금대출 요약
나. 2021-1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변경사항-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0%)- 특별승인제도 확대(기준 완화, 1회)- 생활비 대출 및 등록금 분납 대출기간 확대(7영업일)- 미성년자 부모 통지 강화(부모 승인-실행 → 부모 신청-승인-실행)다. 기타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복지과 629-5061붙임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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