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하오니, 취·창업 신청 학생은 기간 내에 유지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2학기 취.창업 등록자는 유지등록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졸업직전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2. 12. 7.(수) ~ 12. 13.(화)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등록
※ 유지등록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유지등록 기간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 됨
? 취·창업 학생 신청 이후 중도 퇴사 또는 폐업한 경우, 퇴사일/폐업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고, 유지등록 또한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을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붙임 1.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부.
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