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2-12-13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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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희망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1. 신청 대상자: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중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추가학기를 이수해야 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2. 신청 기간: 2023. 1. 20.(금) ~ 1. 27.(금), 추가신청 불가 3. 취소 기간: 2023. 1. 20.(금) ~ 1. 27.(금), 신청 기간과 동일 ※ 취업,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2023. 2. 9.(목)까지 취소 가능 4.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① 학사학위취득유예사유 선택 ② ‘활동내역 및 계획’ 입력(50자 이상) ③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응답 ④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버튼 클릭 ※ ‘활동내역 및 계획’,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미작성 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불가 5.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취소’ 버튼 클릭 6. 결과 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3. 2. 6.(월)부터 가능 7. 유의 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 불가, 휴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내 매 학기 신청 가능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 - 신청 후 소정의 기간에 사용료(수강미신청자) 또는 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 (미납 시 유예 취소 및 일괄 졸업 처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예외 없음) - 유예 신청일부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 2023. 3. 2.(목)부터 발급 가능 -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 <조기졸업> 1. 신청 대상자: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 (편입생, 건축학전공, 간호학과 제외) 2. 신청 기간: 2023. 1. 20.(금) ~ 1. 27.(금), 추가신청 불가 3. 취소 기간: 2023. 1. 20.(금) ~ 1. 27.(금), 신청 기간과 동일 4.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조기졸업신청’ 버튼 클릭 5.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신청취소’ 버튼 클릭 6. 결과 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3. 2. 6.(월)부터 가능 7. 유의 사항 - 조기졸업 요건 충족자도 미신청 시 조기졸업 불가 -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 중 학·석사연계과정(1유형, 2유형) 신청자는 별도 조기졸업은 신청하지 않으며 대학원으로 ‘학·석사 연계과정자 학부 졸업 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을 포기하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해야 조기졸업 가능 붙임.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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