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해양수산경영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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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10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1. 신청기간: 2023. 2. 6.(월) 09:00 ~ 4. 5.(화) 12:00(수업일수 1/3선 이내)
- 특별휴학(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은
기말고사 실시 전[2023. 6. 16.(화) 12:00]까지 신청 가능
※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2023. 4. 5.(화) 12:00까지
휴·복학 미 신청 시 제적
※ 특별휴학 신청의 경우 증빙자료 필수 첨부

2. 신청방법
가. 인터넷 신청: 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나. 방문 신청: 학과사무실에 휴복학원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
※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
학적표 조회)
→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휴학안내>

1. 휴학구분
가. 일반휴학
나. 특별휴학: 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

2. 세부내용
가. 공통사항
- 방문신청 시 휴학원 1부 및 증빙서류 제출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
나.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

※ 일반, 군입대 휴학을 제외한 휴학 연장 시 신청일 기준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3. 유의사항
- 졸업가능자 및 조기졸업 신청 학생은 휴학 신청 불가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휴학연장신청


<복학안내>

1. 복학기간
- 수업일수 1/3 이내(~2023. 4. 5.(수) 12:00)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 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복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 인터넷으로 신청시 복학원 첨부 불필요
- 군제대복학: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부

3.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신청


<기타안내>

1. 수강신청(문의: 학사관리과, 051-629-5042)
가. 신청기간: 2023. 2. 13.(월) ~ 2. 15.(수)
나. 신청방법: 홈페이지(www.pknu.ac.kr) 공지사항 및 학사안내 참고
※ 휴학생도 예비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날짜에 수강신청 후
복학신청 가능
※ 수강신청 후 휴·복학 신청기간(수업일수 1/3선)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수강신청 내역이 직권 삭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예비군전입신고(문의: 예비군연대, 051-629-6936~7)[붙임2 복학신청 참고]
- 군제대 복학자 및 신·편입생 중 군필자는 반드시 예비군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인터넷 휴·복학 신청 안내 1부.
3. 휴·복학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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