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해양수산경영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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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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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희망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기간 내 미신청으로 인한 졸업 시 학생 본인 책임)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는 등록금 납부[2/21~23(목) 9~14시]까지 하여야 함(기간 내 미납시 자동졸업처리됨)


<학사학위취득유예>
1. 신청 대상자: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중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추가학기를 이수해야 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2. 신청 기간: 2023. 1. 20.(금) ~ 1. 27.(금), 추가신청 불가
3. 취소 기간: 2023. 1. 20.(금) ~ 1. 27.(금), 신청 기간과 동일
※ 취업,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2023. 2. 9.(목)까지 취소 가능
4.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① 학사학위취득유예사유 선택
② ‘활동내역 및 계획’ 입력(50자 이상)
③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응답
④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버튼 클릭
※ ‘활동내역 및 계획’,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미작성 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불가
5.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취소’ 버튼 클릭
6. 결과 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3. 2. 6.(월)부터 가능
7. 유의 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 불가, 휴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내 매 학기 신청 가능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
- 신청 후 소정의 기간에 사용료(수강미신청자) 또는 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
(미납 시 유예 취소 및 일괄 졸업 처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예외 없음)
- 유예 신청일부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 2023. 3. 2.(목)부터 발급 가능
-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


<조기졸업>
1. 신청 대상자: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
(편입생, 건축학전공, 간호학과 제외)
2. 신청 기간: 2023. 1. 20.(금) ~ 1. 27.(금), 추가신청 불가
3. 취소 기간: 2023. 1. 20.(금) ~ 1. 27.(금), 신청 기간과 동일
4.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조기졸업신청’ 버튼 클릭
5.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신청취소’ 버튼 클릭
6. 결과 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3. 2. 6.(월)부터 가능
7. 유의 사항
- 조기졸업 요건 충족자도 미신청 시 조기졸업 불가
-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 중 학·석사연계과정(1유형, 2유형) 신청자는
별도 조기졸업은 신청하지 않으며 대학원으로 ‘학·석사 연계과정자 학부 졸업
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을 포기하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해야 조기졸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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