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해양수산경영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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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3-02-10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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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마지막 학기 재학생에 한해 1회 신청 가능
(단, 4학년 2학기라도 2023-1학기 수강신청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학생은 제외됨)
** 신청 희망자는 신청 전 수강 교과목 교수님과 성적취득에 관하여 논의 후 신청(교수연구실 방문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상담)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하오니,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ㆍ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 (1단계) 취ㆍ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3. 2. 20.(월)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18.(일)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ㆍ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마. 유의사항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 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붙임 1. 부경대학교 취ㆍ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부.
2. 취ㆍ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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