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해양수산경영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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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541
첨부파일
*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서 출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미제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학생 본인 책임)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단,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체험형 인턴 미해당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신청 시 담당교수와 성적부여 방법 등 상담 바람
바. 신청 및 승인 절차



*'재학 중 마지막 1개 학기'란?
- 현재 학기 수강과목 성적 취득 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어 바로 졸업이 가능한 상태를 말함
- 4학년 2학기 재학생이라도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바로 졸업이 불가한 경우는 마지막 1개 학기에 속하지 않음


붙임 1. 성적부여 지침 1부.
2. 성적부여 매뉴얼 1부. 끝.
다음 학과사무실 일시 운영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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