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해양수산경영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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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6-02-09 조회수 23
첨부파일 1. 취창업 학생 신청 매뉴얼.pdf

2026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1.「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은 신청불가(학생 신청시 본인에게 안내 필수)

라. 성적범위: B+이하 부여

마. 부여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부여절차

?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6. 2. 19.(목)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등록하고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6. 6. 11.(목) ~ 6. 17.(수)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6. 6. 5.(금) ~ 6. 18.(목) 중 수시 승인

사. 유의사항

? 해당 지침에 따른 성적인정은 재학 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학기 재신청 불가


붙임 1. 취?창업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끝.

다음 2026년도 2월 학위수여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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