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내국인 추가 신입생 ) 신청 안내 (~8/10, 기간엄수) | |||||||||||||||||||||||||||||||||||||||||||||||||||||||||||||||||||||||||||||||
작성일 | 2023-08-08 | 조회수 | 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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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3)2023-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1)2023-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 ||||||||||||||||||||||||||||||||||||||||||||||||||||||||||||||||||||||||||||||
아래와 같이 내국인 추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일자: ~8/10(목)까지 - 제출장소: 학과사무실(C12-207C) 직접 제출 *대상: 내국인 추가 신입생 **제출기한: 8/10 (추가 신청이 불가능함으로, 기간 엄수/기한 초과로 인한 미제출 건의 귀책 사유는 본인에게 있음) 가. (신입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3. 8. 10.(목) 18:00
※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
마. 장학금 방법: 2023-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바. 참고사항
1) 23년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2) 가계 곤란자 기준
3)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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