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및 복무협약서 제출 요청 | |||||||||||||||
작성일 | 2023-09-26 | 조회수 | 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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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2023-2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이행결과 주요내용.hwp (붙임3) 2023-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3).hwp | ||||||||||||||
- 제출기한: 10/4 09:30 ~ 10/6 17:50
* 원본 학과 보관 의무로 인해 반드시 서면 제출 요망 ** 담당자 일정시간 부재로 인해 방문시간 사전 협의 요망
2023-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발된 장학생의 복무협약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활동보고서 등 주요내용
나. 제출서류 1) 복무협약서[붙임3(서식2)] 가) 제출대상: 2023-2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2) 활동보고서 및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붙임3(서식 1, 3)] 가) 제출대상: 2023-2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나) 제출기한: 2023.12.19.(화)까지 ※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다.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라.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붙임 1. 2023-2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이행결과 주요내용 1부. 2. 2023-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3)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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