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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재학생 학점인정 안내
작성일 2026-09-14 조회수 112
첨부파일 (붙임1) 대학원 신편입생 학점인정 총괄표 및 현황표_서식.xlsx (붙임2) 이수과목 학점인정 사정표_서식.hwp

1. 관련

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제9조(학점의 인정)

나.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제15조(학점인정)

2. 2026-2학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및 재학생의 입학 전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점인정 필요 학생은 기한 내 신청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또는 재학생

나. 학점인정 종류 및 범위

입학과정

상위과정 진학 시

과정 이수 중 또는 수료 후 동일과정 진학 시*

비고

석사과정 or

석?박사통합과정

① [학사 ? 석사(석?박사통합과정)]

- 본교 학사과정 재학 시 이수한 대학원 과목 중 6학점 이내

(대이과목 이수자)

② [석사 ? 석사(석?박사통합과정)]

- 석사 수료학점 12학점 이내

 

 

박사과정

③ [석사 ? 박사]

- 석사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중 6학점 이내

④ [박사 ? 박사]

- 박사 수료학점 18학점 이내

 

 


* 과정 이수 중 동일과정 진학 → 편입학 / 과정 수료 후 동일과정 진학 → 신입학

다.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절차

신·편입생 학점인정 신청은 각 학과(전공) 조교가 학생들로부터 우리대학 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학점인정 사정을 실시하고, 학과 회의를 거쳐 확정한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며,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행정실에서 최종 승인함.


라. 기타 참고사항

- 인정받은 과목은 중복 이수가 불가하며, 중복이수하여도 수료학점으로 인정 불가

- 신?편입생의 학점인정 교과목은 이수학점수에는 포함되나, 평균평점에는 반영하지 않음(학점승인시 평점적용 아니오선택) 단, 대이과목은 평균평점에 반영

마. 제출자료

- 대이과목 이수자: 해당 없음.

- 입학전 이수한 석?박사과정의 학점인정: 학점인정 총괄표[붙임 1], 이수과목 학점인정 사정표[붙임 2],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바. 제출기한 및 장소: 2026. 9. 16.(수) 18:00 / 수산과학2관 1321호(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불가할 경우 메일 제출(isjeong@pknu.ac.kr)

 

붙임 1. 대학원 학점인정 총괄표 및 학점인정 현황표(서식) 1부.

2. 이수과목 학점인정 사정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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