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9.28.)에 따라 출석인정에 대한 처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존 출석계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 교수님께 학생이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결석계 및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한 후, 단과대학 승인을 받아 각 교수님께 공문시행을 통해 출석인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오니 학생들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 침 명: 부경대학교 출석인정 처리 지침
나. 출석인정 범위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 7일 이내
- 형제자매의 사망: 3일 이내
- 본인결혼: 7일 이내
-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입원만 가능)
-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 공적인 의무수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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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시 -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
다. 출석인정 절차
학생→ 소속 학부(과) | ⇒ | 소속 학부(과)→ 소속 단과대학 | ⇒ | 소속 단과대학 (행사 주관부서)→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 |
학생이 결석계를 소속 학부(과)에 제출 | 결석계 및 증빙서류 확인 | 해당 담당교수에게 안내 |
붙임: 「부경대학교 출석인정 처리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