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해양수산경영학전공)
홈
공지사항
학과

공지사항

학과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학사] 「부경대학교 출석인정 처리 지침」 안내
작성일 2016-11-17 조회수 1099
첨부파일 2_출석인정 처리 지침_201111.hwp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9.28.)에 따라 출석인정에 대한 처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존 출석계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 교수님께 학생이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결석계 및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한 후, 단과대학 승인을 받아 각 교수님께 공문시행을 통해 출석인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오니 학생들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 침 명: 부경대학교 출석인정 처리 지침
나. 출석인정 범위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 7일 이내
   
- 형제자매의 사망: 3일 이내
   
- 본인결혼: 7일 이내
   
-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입원만 가능)
   
-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공적인 의무수행 >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시
-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다
. 출석인정 절차

학생→

소속 학부(과)

⇒

소속 학부(과)→

소속 단과대학

⇒

소속 단과대학
(행사 주관부서)→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

학생이 결석계를 소속 학부(과)에 제출

결석계 및 증빙서류 확인

해당 담당교수에게 안내


 

붙임: 「부경대학교 출석인정 처리 지침」 1부. 

다음 [학사]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안내
이전 [안내] 외국인 유학생 보험가입 의무화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