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안내 | ||||||||||||||||||||||||||
작성일 | 2016-11-17 | 조회수 | 462 | |||||||||||||||||||||||
---|---|---|---|---|---|---|---|---|---|---|---|---|---|---|---|---|---|---|---|---|---|---|---|---|---|---|
첨부파일 | 1_취창업학생 성적부여 지침_20161111.hwp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9.28.)에 따라 조기 취ㆍ창업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에 관하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 침 명: 부경대학교 취ㆍ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나. 적용대상: 졸업직전학기에 재직하고 있는 취ㆍ창업 졸업예정자 다.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라.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 수강, 시험 등 마. 신청시기: 사유 발생시 사. 제출서류: 붙임 지침 참조
※ 2016학년도 2학기에는 포털시스템 개발 중으로 학생의 신청 및 유지 등록을 포털에 입력하지 않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을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며, 향후 소속 학부(과)에서 일괄 업로드 함.
붙임: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부. |
다음 | [학사]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재안내 |
---|---|
이전 | [학사] 「부경대학교 출석인정 처리 지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