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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안내
작성일 2016-11-17 조회수 636
첨부파일 1_취창업학생 성적부여 지침_20161111.hwp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9.28.)에 따라 조기 취ㆍ창업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에 관하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 침 명: 부경대학교 취ㆍ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나. 적용대상: 졸업직전학기에 재직하고 있는 취ㆍ창업 졸업예정자
   
1) 취업대상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취업자(최종합격자 포함)
     
(단,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 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하며, 가족(4촌 이내)회사의 취업자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창업대상자: 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이외의 업종을 창업한 학생
     
(단, 창업 인정 제외 대상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 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

다.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라.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 수강, 시험 등

마. 신청시기: 사유 발생시

바. 취ㆍ창업 유지 등록: 기말고사기간 이전 7일부터 기말고사기간 전까지 
   ※ 2016학년도 2학기: 2016. 12. 8.(목) ~ 2016. 12. 14.(수)

사. 제출서류: 붙임 지침 참조

아. 2016학년도 2학기 성적부여 절차

취ㆍ창업 학생

⇒

소속 학부(과)→
소속 단과대학

⇒

소속 단과대학→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

⇒

교과목 담당교수

취ㆍ창업 학생 신청서 소속 학부(과) 제출

취ㆍ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해당 담당교수에게 안내

취ㆍ창업 학생에게 과제부여

⇒

취ㆍ창업 학생

⇒

소속 학부(과)

⇒

교과목 해당 학부(과)

⇒

교과목 담당교수

취ㆍ창업 유지 증빙서류 소속 학부(과) 제출

취ㆍ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 증빙서류 포털 등록 ※ 포털시스템 개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취ㆍ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를 담당교수에게 안내

취ㆍ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확인 후
성적 부여

※ 2016학년도 2학기에는 포털시스템 개발 중으로 학생의 신청 및 유지 등록을 포털에 입력하지 않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을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며, 향후 소속 학부(과)에서 일괄 업로드 함. 


※ 기존 "취업학생 학점인정제도"는 폐지됨.

 

붙임: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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